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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지) 위촉 공고
작성자 계룡초 등록일 2026.03.09

가. 위촉인원 : 2명
나. 활동 조건
1) 봉사활동(실)비 지원 : 1일 1인 20,000원, 별도의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음.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 시간 : 오전 09:00~12:00 1명, 오후12:00~15:00 1명
다.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자원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아래 활동을 참고하여 학교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한다.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실 내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도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상세 내용은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결정
라. 접수기간: 2026.3.11.~3.19. 16:00까지 접수, 휴일 제외
마.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계룡초등학교 교무실로 제출(우편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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