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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결석계 및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결석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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