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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 사항 제20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칙 ③항 개정 교육부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변경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학교 규칙 개정. 관련 공문서: 민주시민교육과-3597(2023.3.9.)호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발령 시 승인 사유에 기존대로 ‘가정학습’을 포함하고,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를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학교 규칙으로 정한 일수(체험학습 허용 일수 연간 15일) 적용.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된 경우는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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