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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발의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김보란 등록일 2026.05.28

 계룡초 교육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등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관련 법령과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생활제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학생생활제규정안이 발의되었기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하이클래스 앱 또는 구글 설문(익명 설문)612() 15시까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6. 5. 28.() ~ 6. 12.()

대상 : 계룡초등학교 학부모, 학생, 교직원 교육공동체

내용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등에 따른 계룡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 정 제·개정 관련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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