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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안내-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