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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에 관한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본교에서도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상위 법령 등이 학생생활규정 안에 적용 개정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은 2026학년도 1학기 중 학생생활규정 개정 전까지입니다. 추후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특례 적용될 학생생활규정을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학생과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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