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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작성자 계룡초 등록일 2026.04.30

계룡초등학교 공고 제2026-21

 계룡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30.


계룡초등학교장


계룡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정의, 사용원칙,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 감면 등, 사용료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손해배상 및 책임 등을 개정 사항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수정

 . 사용원칙 수정

 . 사용허가 기준 정비

 . 사용료 기준 명확화, 감면, 반환 등 수정

 .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 추가

 . 손해배상 및 책임 명확화


붙임 1. ·구 조문대비표

          2. 계룡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은 20265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의견제출처: 거제시 거제중앙로 1821-7(고현동), 계룡초등학교 행정실

 TEL (055)637-5008 FAX (055)63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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