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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초등학교 공고 제2026-21호 「계룡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30.
계룡초등학교장
계룡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정의, 사용원칙,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 감면 등, 사용료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손해배상 및 책임 등을 개정 사항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수정 나. 사용원칙 수정 다. 사용허가 기준 정비 라. 사용료 기준 명확화, 감면, 반환 등 수정 마.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 추가 바. 손해배상 및 책임 명확화
※ 붙임 1. 신·구 조문대비표 2. 계룡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은 202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거제시 거제중앙로 1821-7(고현동), 계룡초등학교 행정실 TEL (055)637-5008 FAX (055)63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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