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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청소년 도박문제가 저연령화와 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이 일상속에서 도박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감위법 제18조의4 개정(26년 5월 12일 시행)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는 등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교육을 집중 운영하며, 도박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문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를 도박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평소 자녀의 생활과 온라인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대화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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