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 4.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무일 5.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6. 학교의 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하되(이하 동일)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삭제) 3→2.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4→3.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무일 5→4.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6→5. 학교의 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하되(이하 동일) |
⑤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처리)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2일 이내의 결석은(이하 동일)
(신설 없음) | ⑤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 처리) 1. 결석이 종료되어 출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감염병, 장기 입원, 격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석을 재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2. (현행과 같음) 3. (신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신설)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신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15일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기준 일수에서 제외한다. 학습 형태는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기타(가정학습 포함) 학교장 허가 사항으로 한다. |
(신설 없음) | ⑤ (신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결석계 등 관련 서류는5년 보관한다. 단, 나이스(NEIS)의 교외체험학습, 결석계 기능을 통해 작성·제출된 경우에는 나이스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며, 학교에서 별도의 서면 원본 보관은 불필요하다. ⑥ (신설) 학교의 연간「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⑦ (신설)「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정규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반일 또는1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반일의 기준: 당일 교육과정 수업 시수의 절반 이상 이수)
예) 수업이 5교시인 경우: 5/2=2.5 소수점 아래 버리고 2시간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
⑧ (신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또는 학교에 연락을 하도록 한다. 연속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사안 발생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