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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박진희 등록일 2020.12.24

아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우리시에서는 가정 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기 중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동급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아동급식담당자

신청자격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913,740

32,120

7,050

33,310

2

1,555,830

52,330

13,980

52,630

3

2,012,700

67,570

25,530

68,220

4

2,469,570

82,470

50,950

83,290

5

2,926,440

98,250

82,030

99,400

6

3,383,310

113,000

107,570

113,980

7

3,842,650

128,410

119,410

129,920

8

4,301,990

144,300

141,030

146,240

9

4,761,330

160,550

160,940

162,880

10

5,220,673

174,640

178,365

177,420

 지원내용 : 학기중 토공휴일/방학중 중식 지원 (아동급식 전자카드)

 

 구비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신청자격 번의 경우 구체적으로 추천사유가 기재된 추천서

- 기타 급식대상자 조사를 위해 면동에서 요청하는 서류

 

 기 타 

- 기존 지원 대상아동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기타 선정신청문의 : 주소지 면동사무소 아동급식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일운면

639-6465

하청면

639-6702

장평동

639-6913

동부면

639-6507

장목면

639-6731

고현동

639-6944

남부면

639-6539

장승포동

639-6763

상문동

639-6968

거제면

639-6570

능포동

639-6806

수양동

639-6987

둔덕면

639-6597

아주동

639-6836

 

 

사등면

639-6636

옥포1

639-6854

 

 

연초면

639-6671

옥포2

639-6876

 

 

 

 

 

 


                                2020. 12.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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