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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초등학교 시설물의 3개월 이상 수시 이용 단체에 대해 일시 사용 허가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한 사용자 선정을 위해 학교시설물(다목적강당) 사용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합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시설물 허가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1. 접수 기간: 2022.5.2.(월) 09:00 ~ 2022.5.10.(화) 16:00 2. 접수 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우편접수 불가) 온라인 메일주소: kr5008@daum.net (반드시 온라인 제출 후 정상 접수 여부 확인: 637-5008) 3. 제출 서류 가. (별지1)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나. (별지1-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시설사용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 다. 회원 명부 4. 기타 가. 추첨을 통한 사용자 선정 원칙 1) 동일시간대 다중 접수시 추첨을 통해 사용자 결정 2) 추첨(예정)일: 2022.5.17.(화) 3) 추첨 방법: 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 나. 선정된 단체는 추후 ‘학교시설 사용허가서(허가조건)’를 작성 1. 관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계룡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2. 원칙: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을 허가함 3. 개방 시설물: 다목적강당 4. 시설물 허가 기간: 2022.6.1.~ 2023.2.28.(9개월) 5. 시설물 사용 시간: 돌봄교실 및 방과후 수업등을 감안하여 시설물(다목적강당) 사용 시간은 아래와 같음 가. 평일 - 18:00~21:00 나. 토요일 - 13:00~18:00 다. 일·공휴일 - 09:00~18:00 6. 사용료: 따로 붙임(별표 1)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055-637-500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1)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별지 1-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3. (별표 1)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1부. 끝. 2022. 4. 29. 계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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