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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김수정 등록일 2023.05.31

       방역 당국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해 2023. 6. 1.()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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