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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해 2023. 6. 1.(목)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