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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0조에 의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본인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안내문 및 신청서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가정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