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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제2023-28호)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제개정하였습니다.
1. 계룡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 전면 개정
2. 학생 생활 규정 제10장 학생선도규정은 학생선도규정 항목을 별도 신설하여 변경
3. 학생 생화 규정 제8장 학생자치활동, 제9장 동아리활동은 항목을 별도 신설하여 변경
4. 별도 신설에 따라 항목 번호 변경
5. 학교 규칙 내 용어변경(제32조 전교 어린이회->학생자치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