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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나. 교육활동보호담당관-4640(2024. 9. 12.) 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554(2024. 3. 26.) 2. 계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교육공동체(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2024.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 2024. 9. 23.(월)~ 2024. 9. 27.(금) 나. 대상: 계룡초등학교 전교생(병설유치원생 포함), 교직원, 학부모 다. 교육내용: 202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 라. 교육방법 1) 학생: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통해 각 학반에서 교육 실시 - 첨부한 붙임 파일의 2쪽 유튜브(Youtube) 영상 시청(링크 클릭) 등을 통한 학생 교육
2) 교직원: 경남교육청 온라인 전달연수(https://www.gnlec.kr/main/index.jsp) - 연수과정명: 교육활동 보호 정책 안내(온라인),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안내(온라인) 교직원 1 -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https://youtu.be/NeuG8KtH-l8 교직원 2-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조치 https://youtu.be/27O55u7exWE 3)학부모: 계룡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파일 탑재,안내 학부모 1-교육활동 침해 의미와 유형 https://youtu.be/bbTERHJUvDQ 학부모 2-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조치 https://youtu.be/59VjpDttSzk
붙임 2024.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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