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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본교의 출석인정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는 연간(학년도) 15일입니다.
2. 신청서는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및 승인 완료, 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