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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계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5년 3월 18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 수(3명)가 위원정수(3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17일
계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