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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지침 변경에 따라 계룡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1) 학생선도규정 제3장 징계 제9조(징계의 사유와 기준) 개정
2) 학생자치규정 제4장 학생회 제19조(심의사항 및 권한) 항목 개정(신설)
3) 학생자치규정 제7장 학생회 선거 제55조(선거의 방법 및 절차) 항목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