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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다중 운집 장소 및 대형 건물 등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공중 협박 관련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더라도,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권력 낭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에게 공중협박 행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모방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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