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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위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하실 학부모님은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주요 역할 ○ 구성: 학부모 위원 2명, 교원 위원 4명 ○ 학교폭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장 긴급조치(제6호, 제7호) 여부 심의 ○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가·피해 학생 분리’ 심의 ○ 졸업 전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사항 삭제 심의 등 |
◎ 임기는 1년(2026. 3. 1.~2027. 2. 28.)입니다. ◎ 희망하신 학부모 중 2명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 신청 방법: (1) 전화 신청 (학교폭력 담당자 070-5151-4909) ◎ 신청 일시: ~ 2025. 12. 19.(금)까지 2025. 12. 15. 계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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