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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작성자 박지수 등록일 2025.12.1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위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하실 학부모님은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주요 역할

○ 구성학부모 위원 2교원 위원 4

○ 학교폭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장 긴급조치(67여부 심의

○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피해 학생 분리’ 심의

○ 졸업 전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사항 삭제 심의 등

  

◎ 임기는 1(2026. 3. 1.~2027. 2. 28.)입니다.

◎ 희망하신 학부모 중 2명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 신청 방법:

    (1) 전화 신청 (학교폭력 담당자 070-5151-4909)

◎ 신청 일시: ~ 2025. 12. 19.()까지

 

 

2025. 12. 15.

계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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