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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수정)
작성자 박지수 등록일 2026.01.12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20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에 따른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19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1. 위원 임기: 20263~ 20282

2. 모집인원: 교원 12, 학부모 위원 12, 경찰 5, 전문가 6명 내외

    지원 상황에 따라 상기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자격요건 및 선발 방법

 . 자격요건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 선발방법

  - 지원서 제출자 대상 자체 심사 후 교육장 위촉

  - 학부모 위원 지원자 중 신규인 경우 서류 평가 후 면접 평가를 할 수 있음

  - 서류평가를 통해 채용인원의 1.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평가 대상으로 한다.

   면접 평가 실시 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함

4.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서류 제출 방법

 . 접수기간: 2023. 1. 12.() 09:00 ~ 2026. 1. 22.(목)

 . 접수처 및 제출 방법

  1) 학부모 위원: 자녀 소속 학교에 지원서 메일 제출(수신처: gs940112@korea.kr)

  2) 경찰, 교원: 공문 제출(수신처: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3) 전문가, 교원 위원(퇴직자): 이메일 제출(수신처: angiwan74@korea.kr)

 . 제출 서류

  1) 지원서 1(서식1, 2, 3, 4 지원 영역별 해당 서식)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서식5)

  3) 경력확인서(강사 경력 또는 기타 증빙자료)

  4) 자격증 사본 1-소지자에 한함

  5) 기타 서류(필요시)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2. 9.() 10:00 이후(개별 휴대전화로 통보함)

 최종 합격자 통보 이후에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의거 제한 사유가 있는 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위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5. 기타 사항

 - 접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원 선발의 목적으로만 사용됨

 - 관련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 합격이 취소되거나 해촉될 수 있음

 - 심의위원으로 합격하여 활동 시, 불가피한 긴급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활동할

   수 있어야 함.

 - 20282월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함

 - 서류전형 모집 결과 미달이거나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법령에 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함

 문의: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업무담당자 680-9320, 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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