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초등학교 시설물의 3개월 이상 수시 이용 단체에 대해 일시 사용 허가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한 사용자 선정을 위해 학교시설물 사용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합니다. (학교측 사정으로인해 시설물 허가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중요 공지사항: 동일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명을 달리하여 신청한 경우 모두 허가 취소함.
1. 접수 기간: 2025.3.10.(월) 09:00 ~ 2025.3.17.(월) 16:00 2. 접수 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불가) 3. 제출 서류 가. (별지1)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나. (별지1-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시설사용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 다. 회원 명부 4. 기타 가. 추첨을 통한 사용자 선정 원칙 1) 동일시간대 다중 접수시 추첨을 통해 사용자 결정 2) 추첨(예정)일: 2025.3.19.(수)-변동가능 3) 추첨 방법: 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 나. 선정된 단체는 추후 ‘학교시설 사용허가서(허가조건)’를 작성
1. 관련: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계룡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2. 원칙: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을 허가함 3. 개방 시설물: 다목적강당, 운동장 4. 시설물 허가 기간: 2025.4.1.~ 2026.2.28.(11개월) * 학교측 사정에 의해 허가 기간 변경 있을 수 있음. 5. 시설물 사용 시간: 돌봄교실 및 방과후 수업등을 감안하여 시설물(다목적강당) 사용 시간은 아래와 같음 가. 평일 - 18:00~21:00 나. 토요일 - 13:00~18:00 다. 일·공휴일 - 09:00~18:00 6. 사용료: 따로 붙임(별표 1)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070-4772-843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1)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별지 1-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3. (별표 1)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1부. 끝.
2025. 3.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