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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계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성식 등록일 2025.03.07

2025 - 14

22기 계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공고


  계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초등학교, 유치원)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계룡초등학교 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 기간: 2025. 3. 10.() ~ 3. 13.()(8:30~16:30)

 . 구비서류(양식은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매 첨부), 개인정보동의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 성범죄및아동학대전력조회 동의서 1.

2. 위원선거

. 투표일시: 2025. 3. 19.() (학부모 전체회의)

. 투표장소: 계룡초등학교

. 선거방법: 직접투표로 선출

. 학부모 위원 인원: 5(초등학교학부모 4, 유치원학부모 1)

. 소견발표: 후보당 A4 1매 소견문 홈페이지 게시

.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3. 17. ~ 3. 18.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37

계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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